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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건축물현황도의 활용 사례 및 발급 방법

by modootip 2025. 5. 15.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의 배치, 평면, 구조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부동산 거래, 인테리어 계획,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필자의 경우는 매물 중에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로 해야 하는 주택에 대한 평면도 요청을 간혹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소유주가 직접 발급 받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소유주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발급이 되지만 그 외의 관계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번거롭죠.

오늘은 건축물현황도의 활용 방법 및 사례와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의 활용 사례 및 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을 포함한 도면으로, 건축물대장의 일부입니다. 배치도는 건물과 대지의 위치, 주차장, 도로 등을 보여주며, 평면도는 층별 내부 구조와 방 배치를 나타냅니다. 이 도면은 건축허가 시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구조와 배치: 대지 내 건물 위치, 주차 공간, 도로 접면 여부
  • 내부 공간 구성: 방, 출입구, 창호의 위치와 동선
  • 용도 확인: 건축물의 용도(주거, 상업 등)와 위반 여부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리모델링, 법적 분쟁 해결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건축물현황도 배치도


건축물현황도의 활용 사례

건축물현황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주요 활용 사례입니다.

 

1. 부동산 거래 시 확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현황도를 통해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정확한 호수 위치를 파악해 계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위해 배치도나 평면도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이는 다가구 주택에서 정확한 호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파악해 인테리어 설계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됩니다. 평면도를 통해 동선과 공간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및 감정평가

경매, 공매, 공공사업 보상, 감정평가 시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위반 건축물 확인

위반 부분이 어디인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 시 리스크를 줄입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 또는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세움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편리하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 세움터 사이트 이용 방법
    1. 세움터(www.eais.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발급 대상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4. 원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 등)을 선택하고 신청인 자격(소유자, 임차인 등)을 입력합니다.
    5. 임차인이나 제3자가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나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하면, 도면을 출력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이용 방법
    1.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주소 입력 후 원하는 도면을 선택하고, 필요 시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신청 후 즉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구청)

  • 방문 장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필요 서류: 신분증,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3자는 소유자 동의서 또는 증빙서류(경매, 감정평가 관련 서류 등)
  • 수수료: 열람 100원, 발급 100원
  • 처리 시간: 즉시 발급 가능, 단 복잡한 경우 1~7일 소요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제한

  • 배치도: 누구나 발급 가능, 주소만 알면 신청 가능
  • 평면도 및 단위 세대별 평면도: 소유자, 임차인, 또는 법적 자격(경매,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소유자 동의서나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주거용 층을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 시설 등)의 경우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주소 입력: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임차인이나 제3자는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중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비회원도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자체별 서식 확인: 동의서 서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건축물현황도는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입니다. 요즘 똑똑한 매수인들은 낡고 오래된 매물이라도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부동산이라면 직접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볼 수 있는 배치도와 평면 설계도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것은 현재 명의자인 소유주에게 부탁하여 발급 요청을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하듯 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 집의 평면도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건축물현황도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