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제도와 감면 혜택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1. 취득세란?
- 2. 주택 취득세 결정 기준
- 3. 2025년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 4. 2025년 달라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 5. 취득세 감면 대상과 혜택
- 6.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7. 실전 꿀팁
- 마치며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상속,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2. 주택 취득세 결정 기준
아래의 2가지 취득세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 보유 주택 수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 주택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취득세 기본세율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1% ~ 2.99% : (취득가액 × 2/3억 - 3) × 1% |
9억원 초과 | 3% |
주택수 및 주택 소재지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 주택 보유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개인 | 1주택 | 기본세율(1%~3%) | 기본세율(1%~3%) |
2주택 | 8% | 기본세율(1%~3%) | |
3주택 | 12% | 8% | |
4주택이상 | 12% | 12% | |
법인 | 주택수 무관 | 12% | 12% |
※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곳 뿐입니다.
취득세율 종합
주택 수 | 지역 구분 | 취득가액 기준 | 취득세율(기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1주택 매입 | 전국 | 6억 이하 | 1% | 0.1% | 0.2%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1% | 취득세의 1/10 | 0.2% | ||
9억 초과 | 3% | 0.3% | 0.2% | ||
2주택째 | 조정대상지역 | 전 구간 | 8% | 0.4% | 0.6% |
조정대상지역 외 | 6억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1% | 취득세의 1/10 | 0.2% | ||
9억 초과 | 3% | 0.3% | 0.2% | ||
3주택째 | 조정대상지역 | 전 구간 | 12% | 0.4% | 1% |
조정대상지역 외 | 전 구간 | 8% | 0.4% | 0.6% | |
4주택 이상 | 지역 구분 없이 | 전 구간 | 12% | 0.4% | 1% |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만 해당됩니다.
4.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 변경 내용: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기존 중과세율(8%, 12%) 대신 기본세율(1%) 적용
- 효과: 다주택자도 지방 저가주택은 취득세 부담 대폭 경감
- 예시:
- 개정 전: 2주택자가 지방에서 1.5억 원 주택 구입 시 중과세 8% 적용 → 취득세 약 1,200만 원
- 개정 후: 기본세율 1% 적용 → 취득세 약 150만 원으로 대폭 절감
5. 취득세 감면 대상과 혜택
감면 대상 및 감면 혜택
감면 대상 | 감면 혜택 | 주택 가격 기준 | 기타 조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1.5억 이하 100% 면제 3억 이하 50% 감면 |
수도권 4억 이하 포함 가능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경험 없어야 함 |
신혼부부 | 50% 감면 | 6억 이하 | 혼인 5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 2자녀 50% 감면 3자녀 이상 100% 면제 |
6억 이하 | 태아 포함 가능 |
농어촌 주택 | 50~100% 감면 | 지역별 상이 | 귀농·귀촌인 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 최대 100% 감면 | 제한 없음 | 본인 및 직계가족 가능 |
※ 감면 신청은 부동산 등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진행합니다.
-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실전 꿀팁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하세요! 최대 수백만 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을 노린다면 2억 원 이하 주택을 중과세 없이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니, 투자 시 참고하세요.
- 다주택자라도 지방 저가주택은 중과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마치며
2025년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지역에 따라 세율과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중과세 완화와 생애최초 구입자 감면 혜택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큰 비용이므로, 사전에 꼼꼼히 계산하고 감면 조건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세 산정의 중요한 결정 기준인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잘 확인하여 주택 매입 및 투자 결정에 있어 세금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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