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서 현장에서 간혹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고객분들이 경우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비용의 계산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의 세부 항목
전세권 설정비용은 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어떤 비용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 계산식: 전세금 × 세율(0.2%)
- 전세권 설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서울 및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세금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
전세금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000,000 × 0.002 = 600,000원
2. 지방교육세
- 계산식: 등록면허세 × 20%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됩니다.
위에서 등록면허세가 600,000원일 때 지방교육세는
600,000 × 0.2 = 120,000원
3. 인지세
- 계산식: 전세금의 구간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집니다.
- 전세금 1억 원 초과: 20,000원
- 전세금 5억 원 초과: 40,000원
- 전세금 10억 원 초과: 70,000원
위에서처럼 전세금이 3억 원 구간이라면 인지세는 20,000원 입니다.
4. 법무사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3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금 규모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평균적으로 200,000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비용 계산 예시
이제 위의 비용을 모두 합쳐서 전세금 3억 원인 경우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인지세: 20,000원
- 법무사 수수료: 200,000원
전세권 설정의 총비용은 600,000 + 120,000 + 20,000 + 200,000 = 940,000원
전세금 3억 원 기준으로 전세권 설정비용은 약 9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신다면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740,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함께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팁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안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임대인 동의는 필수!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정비용을 부담하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서 부득이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하는경우에는 임대인도 유익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선순위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선순위 물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지역별 세율 차이 확인
일부 지역은 세율이나 추가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설정비용 계산식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적용 세율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전세권 설정비용을 아끼려면 법무사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는 것 만큼 많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요.
단순히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보다 훨씬 간편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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