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기준 완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 등의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의성 있는 거짓 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신고 대상 및 범위
- 적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 방법과 편의성
- 방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확정일자와 연계: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알림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연계: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 및 의제 규정
-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일부 지역 제외: 경기도 외 군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중 홍보기간
-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 공인중개사,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 건가요?
맞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 없이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입주시 하게 되어 계약일 이후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경우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길 수 있어 실효가 떨어집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 공공임대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 2025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전입신고와 연계, 공공임대주택 등 예외 사항 체크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에 그나마 장점은 매매 실거래가처럼 실거래된 임대 시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잊지 마시고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신 정보와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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